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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2024. 8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24
  • 조회수 : 24

1. 무시험자격검정 대상(학부대학원 졸업예정자 포함)

.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복수()전공 및 교직연합전공을 이수한 사람 포함)

.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농산업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 대학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보건교사는 간호사면허 취득 포함)

.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2002학번까지)로서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졸업이후 취득한 면허증 포함)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2. 무시험자격검정원서 제출기한2024. 4. 23.() ~ 2024. 5. 10.() 오후 5협동과정사무실(9동 213)로 제출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학사행정>교직/교육인증>교직>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

※ 학사과 제출(24. 7. 19. 예정이후 졸업 취소 및 무시험검정 취소 불가

 

3. 무시험검정 결격사유 관련 유의사항

. 2021. 6. 23.부터 성범죄자 및 마약류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성범죄경력 조회 및 마약류 중독 검사 실시

. 교원양성 단과대학에서는 학생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TBPE)를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또는 지역별 의료기관 등에서 받아야 함

. 성범죄경력 조회 방법(교학행정실에서 일괄 조회 예정)

1) 단과대학 교직 담당자 (1): mySNU에서 EPKI 인증서 신청 후 다운로드 하여 정보화본부에 공문 제출 (EPKI 발급 요청 공문에 “GW 연계 요청반드시 기재)

2) 각 단과대학에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하는 내부결재 승인 (학장결재)

3)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 (www.share.go.kr)에서 내부결재한 공문을 첨부하여 등록 및 결과 회신 요청

. 마약류 중독 검사(TBPE)

1) 교원양성혁신센터에서 단체 마약류 중독 검사(TBPE) 실시

2) 교원양성혁신센터에서 실시(신청은 2024. 5월 중 예정)하는 단체 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역별 의료기관 등에서 별도로 진단을 받아야 함

3) 교원양성혁신센터에서 단체로 실시한 마약류 중독검사 외 지역별 의료기관을 통해 별도 진단을 받은 학생진단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2024. 7. 5.()까지 교원양성혁신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4. 무시험검정 관련 구비 서류 제출: 2024. 6. 21.()(원본서류 일체 제출)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사정표(한글파일(limmiae@snu.ac.kr) 포함 )

2) 누적성적표(대학원은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1

3)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대학원) 1

※ [서식 15] 참조

4) 교원자격증 사본(원본 대조필해당자에 한함) 1

5) 간호사면허증 및 면허 합격확인서 사본(원본 대조필해당자에 한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