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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통합 과정 안내

  • ※ 다음과 같은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사이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으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면 학위를 수여함.
  • 수업연한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2년(등록 4회) 이상
  • 재학연한
    : 석사 4년이하, 박사 6년이하
  • 취득학점
    : 석사 24학점 이상, 박사 36학점 이상(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60학점 이상)
  • 논문제출 자격시험
    : 전공과목, 외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논문제출 자격이 주어짐
  • 학위논문 제출기한
    : 과정수료 후 석사는 4년이내, 박사는 6년 이내,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 기한 연장 가능

대학원 석 · 박사 과정

입학 전 학부(또는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1) 대학원 입학 상담시 지원자가 출신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 받아 해당 전공 교수에게 교원자격 표시과목의 전공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판단하게 한 후,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과 과목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안내해 주어야 함.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입학 당시에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증서를 받아 인정학점을 확인하고, 교원자격검정에 활용.

※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 포함)졸업,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 「평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사내대학 졸업 등

2) 전공과목은 학점 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고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출신대학 성적표의 이수구분란을 반드시 확인)

3) 출신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인정 불가)

4) 교육학을 주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

5) '정공 및 교직과목 인증서'의 전공 '표시과목 관련 인정과목명'에는 기본이수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명을 표기하되 과목명칭은 해당학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 ('표시과목 관련 인정과목명'을 중복해서 쓰거나 공란으로 비우지 말 것)

전공과목의 이수 기준

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구분 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09학년도 이후 입학자까지
전공과목

※ 중등, 전문상담교사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 교사 : 63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관련 : 42학점 이상

  ※ 특수학교(공통)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각각14학점 이상(총 28학점) 포함

※ 중등, 전문상담교사 : 50학점 이상

  - 교과내용영역 : 44학점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이상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교과교육론’과‘교과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반드시 포함)

  * 전문상담교사는 교과내용영역으로만 50학점 이상 이수

※ 특수학교 교사 : 3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 30학점 이상

  ※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 관련 학점은 면제(특수교육 관련학과졸업자에 한함)

기본이수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으로 개설하고 이수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일반선택이나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이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체 전공학점의 합계(08이전 : 42학점, 09이후 : 50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음.

교직과목

1. 교직과목의 이수 기준

구분 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09학년도 이후 입학자까지 비고
교직이론

※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육학개론(701.101=701.101A)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상담과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701.101A)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또는 교육과정,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상담과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
    (=생활지도)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교직이론과목은 지정된 교육학과대학원 전공과목으로 대체가능하며, 교직과목으로 이수할경우, 대학원 졸업(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음

교과교육

※ 4학점(2과목) 이상

  - 전공 영역으로 이동

교직소양

없음

※ 4학점 이상

  - 특수아동의 이해 (2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이상)

교육실습

※ 2학점 이상

  - 근무교육실습(2학점)

합계

  총 20학점

  총 22학점

2. 교직과목의 대체 교과목 목록

교직이론 과목 대체 교과목(교육학과 대학원 전공 교과목)

  - 교육심리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사회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상담과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생활지도)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교육학개론

  - 학습과 인지(701.632)

  - 교육사상사연구(701.826)

  - 교육사회학연구(701.574A)

  - 교육평가이론(701.571)

  - 교육공학기초(701.680A)

  - 교수체제설계(701.652A)

  - 상담이론(701.917A)

  - 진로 및 직업상담(701.966)

  - 교육행정이론(701.548)

  - 학교컨설팅(701.804)

교직과목의 면제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 전체(22학점)을 면제할 수 있음

  - 2008학년도 실습대상자부터 2급 이상으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함

유의사항

1) 2009학년도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교원자격증 관련 전공 이수학점이 50학점 이상, 교직 이수학점이 22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대학원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계절학기 이수학점은 따로 제한하지 않음)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입학 전 출신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일정 부분 인정받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대학원 과목과 학부(최대 28학점) 과목을 합하여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경우에만 대학원(석사과정) 졸업시 교원자격증 취득이

※ 교원자격증 취득학점(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전공 50학점, 교직 22학점)

※ 입학 전 출신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 대학원 취득학점(대학원 재학 중 이수한 학부과목은 최대 28학점 내에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