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1 성인지 교육(온라인 컨텐츠) 운영 계획 및 이수 신청(2024.4.2.~4.15.) 안내
1. 관련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및 부칙 제3조(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나.「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 공포 및 시행 '21.2.9)
2.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는「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2024년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인지 교육 1회 이수 내용 및 방법(2024 인권/성평등 교육 + SNUON 2024-1 성인지 교육)
가. 이수대상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및 대학원 교직과정 이수자
1) [사범대학] 2024학년도 현재 재학중인 학부생 전원
2) [교직과정 설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전원 (3학년 이상만 해당)
3) [대학원] 2024학년도 현재 재학중인 석사과정생 중 교직과정 이수자 전원
4) 단, 2021. 2. 9. 기준, 남은 양성과정이 2학기 이하인 자(휴학기간 제외)는 해당 없음
나. 성인지 교육 신청 기간: 2024. 4. 2.(화) 10:00 ~ 2024. 4. 15.(월) 18:00
1) 성인지 교육 신청 전 선이수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24 인권·성평등교육 이수 → 수료증 다운로드
※ 반드시 2024학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함(2023학년도 이전 수료증 인정 불가)
2) 학생서비스 > 교직/교육인증 > 교직 > 성인지교육신청
- 신청자들에 한하여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SNUON 2024-1 성인지 교육(온라인) 특강일괄 등록 예정
다. SNUON 2024-1 성인지 교육 일정: 2024. 4. 16.(화) ~ 6. 20.(목)
- 교원양성혁신센터에서 일괄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 4. 16.(화)부터 영상제공
- SNUON에서 교육기간 내 2024-1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 2개로 구성된 영상을 순서대로 모두 이수 후 퀴즈 10문항을 통과해야 이수처리 가능.
붙임 2024학년도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안) 1부. 끝